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캐나다 주정부는 각 주의 사정에 따라서, 각 주의 성격에 맞는 주정부 이민법을 갖고 있습니다.
연방정부 이민법 (CEC) 는 캐나다 지역에 상관없이 전 지역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민법이며,
주정부 이민법은 각 주에 맞는 이민법을 갖고 있습니다.
유학후이민을 고려하는 분들은 연방정부 이민법 또는 주정부 이민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.
매니토바주, 사스카추완주, 노바스코샤주 는 다른 주에 비해서 빠른 이민법을 갖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