캐나다에서 6달 이상 학업을 하려면 꼭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.
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서 가야 하며, 비자발급은 개인차가 있으나 약 2주~8주까지 소요됩니다.
각 개인의 캐나다를 가려는 목적, 공부하려는 기간, 현재 비자상황에 따라서 비자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엔터컬리지는 캐나다유학을 전문적으로 해왔으며, 캐나다비자발급에 있어서 높은 합격율을 유지하고 있으며,
학생별로 맞는 비자를 추천해 드립니다.
학생비자 구비서류
학생비자 신청이 2013,1/28 부터 온라인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. 서류에도 약간 변경이 있으니 변경된 서류로 준비해야 합니다. 변경내용: 범죄기록 제출, 국문서류는 전문번역 or 공증, 거래내역 4달치
학생비자 신청서/ 각종양식 (개인양식, 가족양식- 대사관 사이트 다운로드) 입학허가서/ 공부사유서/ 기타 사유서 가족관계증명, 혼인증명, 기본증명, 범죄기록, 국민연금가입이력요약 사진, 여권+주민등록증 칼라복사본 비자인지대 (CAD 125불 해당) - 온라인에서 카드결재 직장인- 소득금액증명원/ 재직증명원-전,현직/ 잔고증명 / 거래내역 사업자-소득금액증명원/사업자등록증명원/ 잔고증명 / 거래내역 * 캐나다 비자는 본인, 부모, 배우자 만이 재정보증인으로 가능합니다! * 비자는 개인별로 이력의 차이가 있어서 추가서류가 요구되어 질 수 있습니다. * 조기유학- 동반하지 않는 부모의 동의서 공증, 가디언 지정시, 가디언 지정서, 수락서 공증이 필요합니다. |
관광비자
캐나다는 관광비자로 입국하여, 최장 6달까지 학업이 가능합니다. 입학허가서, 여권, 항공권, 체류지정보 만으로 입국가능! |
워킹홀리데이 비자
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선발식으로 합격됩니다. 1년에 두 번 접수를 받고 있으며, 대사관의 공지를 통해서 공고가 나게 되며 신청시 30세 미만이어야 하고 동반가족이 없어야 합니다. |